공고/고시
제목 | 담배소매인 폐업 및 신규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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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과 |
내용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에 따라 담배소매인의 폐업신고 사항 및 신규 지정신청 안내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인근지역 내에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6월 1일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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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6-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