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주민등록 거주불명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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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황지동 |
내용 |
「주민등록법」제8조(등록의 신고주의 원칙)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말소신고 등) 의거, 해당 주소지 대상자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 처리 요청함에 따라 최고장 발송 및 최고 공고를 실시하였으나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아 거주불명 등록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3. 8. 7. ~ 8. 21. 나. 공고대상: 박*운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내용: 무단전출 거주불명에 따른 직권조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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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8-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