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도로의 통행 금지 제한 공고(삼수령 터널 진입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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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설과 |
내용 |
삼수령터널 진입도로 구간에 대해「도로법」제76조제1항·제2항, 제77조제1항·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의 통행 금지·제한을 공고합니다.
1. 도로의 종류: 국도(국도35호선) 2. 제 한 구 간: 강원도 태백시 적각동 137-12 ~ 태백시 창죽동 1-6 - 삼수령터널 진입도로 구간(L=1.6km) 3. 제 한 대 상: 전차량 4. 제 한 기 간: 2023. 8. 21. ∼ 별도 해제 시 까지 5. 통행금지사유 가. 도로 구간내 지반 침하 및 균열 발생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 나. 항구복구 공사 추진 6. 우 회 노 선: 태백시 적각동 산62-1 ~ 창죽동 12-8 - 구. 국도 삼수령휴게소 경유 구간(L=2.1km)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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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8-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