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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작성자 도시과
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된 태백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승인고시 합니다.

1.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조서(태백시 고시 제2023-76호)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경미한 변경) 조서(고시문 참조)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경미한 변경) 사유서(고시문 참조)

2. 태백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경미한 변경)취지
- 사업계획변경(난방방식변경)으로 인한 태백 장성 생활 SOC복합시설 부지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실시한 지적(현황·분할)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변경하고자 함.
파일
  • hwp태백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게시일 2023-08-28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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