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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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수동 |
내용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규정 의거, 실제 거주여부 확인 불가 및 수취인 불명 등 해당 주소지 거주자 대하여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 최고.공고대상: 방*선 외 6명 □ 최고.공고기간: 2023. 10. 17. ~ 2022. 10. 26. (10일) □ 최고.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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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1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