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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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황연동 |
내용 |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에 대해「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최고.공고대상: 차*원, 신*화 나. 최고.공고기간: 2023. 10. 23. ~ 2022. 10. 31.(8일) 다. 최고.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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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