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태백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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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시과 |
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된 태백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사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승인고시 합니다.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태백시 고시 제2023-85호)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고시문 참조) 나)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고시문 참조) 2. 태백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취지 - 흙다리골 도시관리계획(시설:소로1-16호선) 결정(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주민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을 하고자 함.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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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