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태백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
---|---|
작성자 | 도시과 |
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태백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사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태백시 고시 제2023-104호)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고시문 참조) 나)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고시문 참조) 2. 태백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취지 - 장성10지구 지적재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도로 선형을 변경 - 장성동 장성시장길 도로 폭원 확장 및 통동 한보사택5단지 아파트로의 진입도로 신설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도시계획도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파일 |
|
게시일 | 2023-1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