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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알림마당>공고/고시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게시일 제공
제목 태백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작성자 도시과
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태백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사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태백시 고시 제2023-104호)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고시문 참조)
나)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고시문 참조)

2. 태백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취지
- 장성10지구 지적재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도로 선형을 변경
- 장성동 장성시장길 도로 폭원 확장 및 통동 한보사택5단지 아파트로의 진입도로 신설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도시계획도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파일
게시일 2023-12-13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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