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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알림마당>공고/고시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게시일 제공
제목 태백 도시관리계획(유원지)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작성자 도시과
내용 1. 태백 도시관리계획(시설 : 유원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태백시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12월 13일

태 백 시 장
파일
  • pdf태백 도시관리계획(유원지)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문.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게시일 2023-12-13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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