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태백 도시관리계획(유원지)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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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시과 |
내용 |
1. 태백 도시관리계획(시설 : 유원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태백시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12월 13일 태 백 시 장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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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1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