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태백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공람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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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책사업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24-5호
태백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공람 공고 1. 강원도고시 제1985-111호(1985.11.04.)에 따라 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주차장)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제90조(서류의 열람 등)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서류의 열람 등)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2. 사업시행구역 내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서를 공람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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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0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