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시정소식
시정소식 알림마당 공고/고시

공고/고시

시정소식>알림마당>공고/고시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게시일 제공
제목 태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공청회 개최 공고
작성자 기획감사실
내용 태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공청회 개최 공고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합리적이고 적정한 태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 개최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태백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1월 16일

태 백 시 장


1. 목 적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합리적이고 적정한 태백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태백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의결사항(‘23.12.28.)>

▸2024년도 의정활동비를 月 40만원(年인480만원) 인상(연 1,320만원 → 1,800만원)
- 2003년(가장 최근 인상) 이후 물가상승률(50%)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내용 반영
▸의정활동비 인상 확정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방법을 ‘주민공청회’로 결정


2. 개최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4. 2.7.(수) 15:00 ~
❍ 장 소 : 태백시청 3층 대회의실
❍ 참석인원 : 100명 내외

3. 주요내용
❍ 주제발표 : 2024년~2026년 태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에 대한 의견발표
* 공청회 이후 개최되는 태백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을 최종 결정하고,
** 태백시의회에서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지급기준액 이내에서 최종적으로 의정 활동비를 결정하여 조례를 개정함
❍ 발표 및 토론 : 의정활동비 적정지급안 등 발표 및 토론·질의·답변
❍ 참석자 의견 청취 등

4. 진행방식
(첨부파일 참고)

5. 발표(토론)자에 관한 사항
❍ 발표대상
- 태백시민 중 발표를 신청한 사람 및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통리장 및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선정
❍ 발표자 자격 : 신청일 기준, 태백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18세 이상인 자
※ 행정절차법 제38조의3에 따라 발표를 신청한 사람이 없거나 공정성 확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이 공청회 사안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 경험이 있는 사람을 지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음.

6. 발표(토론) 등 신청 방법 및 신청 기한
❍ 발표인원 : 5명 내외
- 의견발표를 원하는 자는 찬반의견에 대한 본인 의사를 밝히고 공청회 발표 참가를 신청
- 의견 제시의 형평성 고려, 찬반 의견 발표자 수는 동일하게 선정 예정
❍ 발표시간 : 발표자별 5분 이내
❍ 발표내용 : 태백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정활동비를 월 40만원 인상하는 (안)으로 심의함에 따라, 이에 대한 찬반 의견 발표
❍ 신청기간 : 2024. 1. 16.(화) ~ 2024. 1. 31.(수) 18시 까지
❍ 신청방법 : 방문·우편 ·전자우편을 통한 신청서(붙임1) 제출
- 방 문 : 태백시청 기획감사실 기획팀(별관 3층)
- 우 편 : (26023)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붐로21 태백시청 별관 3층
기획감사실 기획팀 * 1. 31.(수)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전자우편 : momonama@korea.kr
❍ 발표자 선정 및 알림 : 2024. 2. 2.(금), 전화(유선) 알림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제출
❍ 제출자격 : 제출일 기준, 태백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18세 이상인 자
❍ 제출내용 : 태백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정활동비를 월 40만원 인상하는 (안)으로 심의함에 따라, 이에 대한 찬반 의견
❍ 제출기한 : 2024. 1. 16.(화) ~ 2024. 1. 31.(수) 18시 까지
❍ 제출방법 : 전자우편을 통한 의견제출서(붙임2) 제출
- 전자우편 : momonama@korea.kr

8. 기타사항
❍ 공청회는 지역주민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므로 공청회 방청을 희망하는 분은 공청회 당일 개최 장소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기획감사실 기획팀(☎033-550-201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붙임1) 토론 참여 신청 서식 1부.
2. (붙임2) 태백시의회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시민 의견제출 서식 1부.
3. (참고자료)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내용 1부.
4. (참고자료) 18개 시군 의정활동비 현황 1부. 끝.
파일
게시일 2024-01-16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