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황지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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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전과 |
내용 |
황지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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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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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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