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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목재펠릿 보일러·난로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
작성자 산림축산과
내용 태백시 농업기술센터 산림축산과 공고 제2024 - 11호

2024년 목재펠릿보일러·난로 신청자 모집 공고

저탄소 녹색성장과 CO2 배출감소에 기여하는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의 신청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2024년 2월 14일

태 백 시 장

1. 대상자 : 관내 거주자 중 설치를 희망하며, 자부담 능력이 있는 사람
- 국고보조를 받아 화목보일러 및 목재펠릿보일러 설치한 경우 5년이 경과한 자
※ 기존에 화목보일러를 사용한 가구는 철거하고 교체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 우선 지원 대상
· 국고보조를 받아 설치한 보일러 중 업체폐업으로 수리가 불가능하여 태백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폐기하고 재설치를 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2. 총 사업량 : 금15,600천원(보조금 70%, 자부담 30%)

3. 보조금의 지원범위
- 지원용도
· 주택용 : 건축법 제2조제2항의 주택 및 일부가 주거용으로 활용되는 그 밖의 건축물
- 지원범위 : 보일러·난로(본체 및 연통, 연료통)·축열조와 이에 따른 설치비 또는 목재펠릿 포대운반용 리프트 구입비
- 온수배관의 매설, 보일러실 설치비 등은 보조대상이 아님
- 지원한도액(1세대, 1시설 1대 보급 기준, 보일러·난로 중 한 가지 선택하여 신청)

★ 보일러 1대당 지원기준액은 등록제품 보급단가를 기준으로 국비(30%)와 지방비(40%)를 지원한도액 으로 하고, 30%는 자부담
★ 난로 1대당 지원기준액은 등록제품 보급단가를 기준으로 국비(30%)와 지방비(40%)를 지원 가능하나, 지원액의 한도는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
예시)
- 목재펠릿보일러 1대 가격(축열조 미설치)이 500만원의 경우 지원가능액이 350만원(국비, 지방비 70%), 자부담 150만원(30%)
- 목재펠릿난로 1대 가격이 300만원의 경우 지원가능액이 150만원, 자부담 150만원
★ 난로와 운반리프트의 가격이 지원기준액 초과인 경우 초과되는 비용은 자부담하여야 함

4. 보조금 지급 : 보조사업자 선정 후 보일러 설치 완료하여 납입확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포함된 완료신고서를 담당부서에 제출 시 보조금 지급

5. 지원대상자 선정 취소 및 보조금 환수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보일러를 설치한 경우
- 산림청에 등록하지 않은 보일러를 설치한 경우
- 자부담금(30%)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납부 사실이 허위일 경우
- 지자체의 승인 없이 의무사용기간 5년 이내에 보일러를 이전‧폐기한 경우
- 지원대상자 및 대상지 등 승인사항을 임의로 변경하여 설치한 경우
- 위법으로 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된 지원대상자는 3년간 사업 참여를 제한함

6. 보일러 제품규정
- 보일러 : KS인증된 제품(58.14kw 이하)으로 산림청의 보급대상 보일러로 등록된 제품
- 난로 : 단체표준(SPS-KFIC-A-001-2082) 인증기준에 적합하여 단체표준 표시를 인증받은 제품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희망제품 설치 가능여부 담당자와 상의

7. 사후관리
- 설치 시부터 5년 동안 의무사용(위반 시 보조금 반납)
- 처분제한기준
- 용도변경․양도․교환․대여 및 사후관리기간 내 폐기는 태백시장 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 다만 보일러의 파손․ 고장 등으로 수리비과다 소요, 수리불가능의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은 후 5년 이전이라도 폐기처분 가능

8. 펠릿 연료(참고)
- 펠릿 연료는 지원대상이 아니며 관내에 취급 업체가 없음
- 펠릿 연로는 전액 자부담, 판매처에 방문 구입 또는 배달 요청

9. 신청안내
가. 접수기간 : 2024. 2. 14. ~ 3. 13.
나. · 목재펠릿보일러 지원사업 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신분증 복사
· 본인 소유 건축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건축물대장)
다. 보일러 설치완료 기한 : 보조금 교부 결정된 후 3개월 이내
라. 기타 신청문의 및 접수처 : 산림축산과 산림관리팀 ☎ 033-550-7113
파일
게시일 2024-02-14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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