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 예고통지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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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총무과 |
내용 |
「공인중개사법」제25조(중개대상물의 설명·확인)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 예고통지를 등기 발송하였으나‘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 게재
2024. 2.20. 서 산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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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0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