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태백시 동점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분양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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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과 |
내용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라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태백 동점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에 의거 태백 동점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를 다음과 같이 분양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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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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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0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