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24년 태백시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및 공급업체 모집 연장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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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무과 |
내용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및 「태백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태백시의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답례품 공급업체 모집(연장)을 실시합니다
1. 신청기간: (당초) 2024. 2 .13. (화) ~ 2. 23. (금), 11일간 (변경) 2024. 2 .13. (화) ~ 3. 4. (월), 21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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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0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