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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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지적과 |
내용 |
1. 사업명: 2024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2차사업
2. 신청기간: 2024.2.26.~202.2.25.(1년간) 3. 지원대상:태백시에 주소를 둔 청년(19세~34세) 4. 지원기준: 청년기본법상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거주사며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청약통장 가입 필수) 5. 지원규모: 20명 내외 6. 지원내용: 우러 20만원씩 12개월 최대 240만원 7.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 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 복지로 2)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8. 제출서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 신청(변경)서 1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 서약서 1부 - 소득재산 신고서 1부 - 임대차 계약 및 월세 이체 증빙서류(최근 3개월). - 입금통장 사본 및 청약통장 사본. -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9.문의: 태백시 건축지적과 주거복지팀 (033-550-23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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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0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