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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 지원 안내
작성자 건축지적과
내용 1. 사업명: 2024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2차사업
2. 신청기간: 2024.2.26.~202.2.25.(1년간)
3. 지원대상:태백시에 주소를 둔 청년(19세~34세)
4. 지원기준: 청년기본법상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거주사며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청약통장 가입 필수)
5. 지원규모: 20명 내외
6. 지원내용: 우러 20만원씩 12개월 최대 240만원
7.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 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 복지로
2)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8. 제출서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 신청(변경)서 1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 서약서 1부
- 소득재산 신고서 1부
- 임대차 계약 및 월세 이체 증빙서류(최근 3개월).
- 입금통장 사본 및 청약통장 사본.
-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9.문의: 태백시 건축지적과 주거복지팀 (033-550-2380)
파일
게시일 2024-02-26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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