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전자수입증지 발행 행정정보시스템 사용(신규)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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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무과 |
내용 |
태백시 전자수입증지 발행 행정정보시스템의 사용(신규)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태백시 수입증지 조례」제5조 제2항에 따라 고시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고시일자: 2024. 2. 26. 2. 고시제목: 전자수입증지 발행 행정정보시스템 사용(신규) 고시 3. 고시방법: 시 홈페이지 게재 4. 고시내용: 붙임 참조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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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0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