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23년 태백가정폭력상담소 세입세출결산서 공고 |
---|---|
작성자 | 사회복지과 |
내용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1항에 의거, 2023년 태백가정폭력상담소 세입세출결산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태백가정폭력상담소 1개소 2. 공고내용: 2023년도 세입세출결산서 3. 공고기간: 2024. 2. 26. ~ 3. 18.(21일간) 4. 공고장소: 게시판 및 태백시 홈페이지 붙임 2023년 세입세출결산총괄표(태백가정폭력상담소). 끝. |
파일 |
|
게시일 | 2024-0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