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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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원과 |
내용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7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2022년 위생교육 미이수로 과태료 처분 및 체납된 영업주 대상으로 납부 독촉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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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0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