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기준중위소득 60%이하 무주택자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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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지적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24-268호
태백시 내에 거주하는 기준중위 소득 60%이하 무주택 저소득계층에게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2월 29일 태 백 시 장 1. 지원근거 : 태백시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에 관한 조례 2. 사 업 비 : 30,000천원(※사업예산 조기 소진시 사업종료) 3. 지원금액 : 호당 1,000만 원 한도 ( LH강원지사가 공급 및 운영하는 장기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의 50%를 지원) 4. 대상주택: 황지 궁전아파트, 철암 장미아파트, 소도 LH천년나무 5. 지원자격 공고일 기준 무주택자로서 태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2024년 지원 대상 주택에 신규 입주하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청년(18세~49세) 1인 가구,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아동복지법」제3조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아동 ※ 지원대상 주택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 6. 지원기간 지원기간은 1회에 2년으로 한다. 최대 2회까지 연장 가능하다.(최대 6년간 지원 가능) - 이 경우 연장 지원받고자 자는 월임대료 또는 관리비용을 최근 2년 이내에 2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임대보증금을 연장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임대기간 만료 전에 연장신청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신청접수 : 2024. 3월~12월 중(연중) /토,일 및 공휴일 제외 8. 접수장소 : 태백시청 건축지적과 주거복지팀 9. 접수방법 : 세대주 본인 및 세대원 방문 접수 10. 지원방법 : 태백시↔LH강원지사 업무협약에 따라 LH공사에 지급 11. 신청서류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신청서, 임대계약서, 인감증명서 신분증 및 지원대상증명서(수급자, 한부모, 차상위, 장애인 등) 12. 기타, 유의사항 제출한 신청서류는 지원대상 선정 유․무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된 서류의 내용이 확인결과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함. 임대보증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장기임대주택 또는 기존주택 매입임대 주택의 입주자로 확정되어 주택 공급주체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신청 지원기간 도중 수급자 중지 및 임대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지원 자격을 상실한 자는 지원금액 전액 즉시 반환 의무가 있음 이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태백시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 례』 에 의함. 문의처: 태백시 건축지적과 주거복지팀(☎ 033-550-3086) 붙임문서 1. 임대보증금 지원 신청서 2.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의무이행 확약서 3. 임대보증금 지원 위임장 4. 채권양도계약서.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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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0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