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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준중위소득 60%이하 무주택자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건축지적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24-268호

태백시 내에 거주하는 기준중위 소득 60%이하 무주택 저소득계층에게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2월 29일
태 백 시 장

 1. 지원근거 : 태백시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에 관한 조례
 2. 사 업 비 : 30,000천원(※사업예산 조기 소진시 사업종료)
 3. 지원금액 : 호당 1,000만 원 한도
( LH강원지사가 공급 및 운영하는 장기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의 50%를 지원)
 4. 대상주택: 황지 궁전아파트, 철암 장미아파트, 소도 LH천년나무
 5. 지원자격
 공고일 기준 무주택자로서 태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2024년 지원
대상 주택에 신규 입주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청년(18세~49세) 1인 가구, 다문화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아동복지법」제3조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아동
※ 지원대상 주택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
 6. 지원기간
 지원기간은 1회에 2년으로 한다.
 최대 2회까지 연장 가능하다.(최대 6년간 지원 가능)
- 이 경우 연장 지원받고자 자는 월임대료 또는 관리비용을 최근 2년 이내에 2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 임대보증금을 연장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임대기간 만료 전에 연장신청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신청접수 : 2024. 3월~12월 중(연중) /토,일 및 공휴일 제외
 8. 접수장소 : 태백시청 건축지적과 주거복지팀
 9. 접수방법 : 세대주 본인 및 세대원 방문 접수
 10. 지원방법 : 태백시↔LH강원지사 업무협약에 따라 LH공사에 지급
 11. 신청서류
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신청서, 임대계약서, 인감증명서
 신분증 및 지원대상증명서(수급자, 한부모, 차상위, 장애인 등)
 12. 기타, 유의사항
 제출한 신청서류는 지원대상 선정 유․무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된 서류의 내용이 확인결과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함.
 임대보증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장기임대주택 또는 기존주택 매입임대
주택의 입주자로 확정되어 주택 공급주체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신청
지원기간 도중 수급자 중지 및 임대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지원 자격을 상실한
자는 지원금액 전액 즉시 반환 의무가 있음
 이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태백시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
례』 에 의함.

 문의처: 태백시 건축지적과 주거복지팀(☎ 033-550-3086)


붙임문서 1. 임대보증금 지원 신청서
2.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의무이행 확약서
3. 임대보증금 지원 위임장
4. 채권양도계약서. 끝
파일
게시일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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