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저소득 취약계층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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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지적과 |
내용 |
저소득 취약계층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제개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저소득 취약계층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2. 사업기간: 2024. 3. 4. ~ 2024. 12. 31. / 예산소진 시 사업종료 3. 지원내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30만원) 4. 지원대상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 5. 충족요건 ○ 연소득 5천만원 이하(청년: 만18세 ~ 만39세) ○ 연소득 6천만원 이하(청년 외) ○ 연소득 7천5백만원 이하(신혼부부) 6. 신청방법: 본인(배우자) 거주중인 주소지 시·군·구청 방문신청 ※ 비 고: FAX, E-MAIL 신청불가 7. 신청서류: [붙임1] 및 [붙임2] 참조 8. 기타사항 ○ 동일지자체(기초지자체) 2년 신청제한(2024년 신청 → 2026년 신청가능) ○ 다른 지자체(타 시·군) 이전할 시 제한없이 지원 가능 ○ 외국인 및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신청불가 ○ 등록임대사업자 임대주택 거주하는 임차인 및 임차인 법인인 경우 신청불가 붙임 1. 저소득 취약계층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안내(최종) 1부. 2.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서 및 서약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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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0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