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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소득 취약계층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공고
작성자 건축지적과
내용 저소득 취약계층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제개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저소득 취약계층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2. 사업기간: 2024. 3. 4. ~ 2024. 12. 31. / 예산소진 시 사업종료
3. 지원내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30만원)
4. 지원대상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
5. 충족요건
○ 연소득 5천만원 이하(청년: 만18세 ~ 만39세)
○ 연소득 6천만원 이하(청년 외)
○ 연소득 7천5백만원 이하(신혼부부)
6. 신청방법: 본인(배우자) 거주중인 주소지 시·군·구청 방문신청
※ 비 고: FAX, E-MAIL 신청불가
7. 신청서류: [붙임1] 및 [붙임2] 참조
8. 기타사항
○ 동일지자체(기초지자체) 2년 신청제한(2024년 신청 → 2026년 신청가능)
○ 다른 지자체(타 시·군) 이전할 시 제한없이 지원 가능
○ 외국인 및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신청불가
○ 등록임대사업자 임대주택 거주하는 임차인 및 임차인 법인인 경우 신청불가

붙임 1. 저소득 취약계층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안내(최종) 1부.
2.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서 및 서약서 1부. 끝.
파일
게시일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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