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무단방치자전거 처분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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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설과 |
내용 |
무단방치 된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자전거의 처분)의 규정에 따라 아래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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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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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03-04 |
제목 | 무단방치자전거 처분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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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설과 |
내용 |
무단방치 된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자전거의 처분)의 규정에 따라 아래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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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0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