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24년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사업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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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전과 |
내용 |
「강원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노인․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 발생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사업 신청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의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사업 2. 공고기간 : 2024. 2. 28.(월) ~ 3. 18.(월) (18일간) 3. 지원대상 -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하나의 용도로 24시간 상시운영시설 (공통) - 가연성 외벽교체 및 스프링클러 설비 지원 : 3층 미만 ※ 「건축물관리법」 화재안전성능보강 제외대상 - 배전․누전차단기 교체 : 10년 이상 설비 - 자동소화장치 설비 : 단일용도 및 24시간 운영 4. 지원내용 - 건축물의 가연성 외벽마감 자재를 불연 또는 준불연재료로 개선 - 스프링클러 및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지원 - 10년 이상 노후화된 배전 및 누전차단기 교체 - 자동소화장치 설치비용 지원 (신규)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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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0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