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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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업과 |
내용 |
노후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조기폐차로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을을 위해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2024년 태백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2. 신청기간: 2024. 3. 5. ~ 3. 31.(1차접수) 10:00 ~ 17:00(점심시간, 공휴일 제외) ※ 수시 접수기간: 2024. 4. ~ 12. 3. 사 업 량: 207대(5등급 107대, 4등급 90대, 건설기계 10대) 4. 지원금액: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 × 지원율(%) 5. 접수장소: 태백시 탄소중립과(태백시청 본관 태백국민체육센터 4층) 6. 신청서류 ①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② 차량 소유주 신분증(대리인, 공동명의 시 위임자, 수임자 신분증 필요) ③ 자동차 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등록증(사본) - 등록증에 신청일까지 유효한 정기검사(검사일로 부터 한달 유효기간 적용)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⑥대리인, 공동명의 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위임자만 필요 ⑦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경우 관련 증명서 제출 ※ 조기폐차 신청 시 차량상태확인(신청 접수 시 차량 지참 필수[태백시청 본관 주차장 주차 요망]) 7. 기타사항: 공고문(안)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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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0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