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23년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정기평가 결과 홈페이지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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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회복지과 |
내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의 규정에 의거, 2023년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정기평가 결고 공표 자료를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붙임 1. 2023년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정기평가 결과 송부 및 홈페이지 게시 의뢰.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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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0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