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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적재조사사업(황지15지구, 장성6지구) 실시계획 및 동의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건축지적과
내용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2항에 따라 「2024년 태백시 지적재조사사업(황지15지구, 장성6지구)」의 실시계획 공람공고 및 토지소유자동의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붙임참조
2. 공고기간 : 2024. 3. 13. ~ 2024. 3. 28.(15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2024년 태백시 지적재조사사업(황지15지구, 장성6지구)」 실시계획 공람공고 및 토지소유자동의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5.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동안 연락이 없을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경우 『지적재조사업무규정』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건축지적과 지적재조사TF팀(☏033-550-309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공시송달 조서(황지15지구) 1부.
2.공시송달 조서(장성6지구) 1부.
3. 공고문 1부. 끝.
파일
게시일 2024-03-13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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