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태백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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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과 |
내용 |
「태백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4. 3. 13.~2024. 4. 2.(20일간) 2. 예고방법: 시보 및 시청홈페이지 게재 3. 예고문: 붙임 참조 2024. 3. 13. 태 백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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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0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