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24년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 대상시설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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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복지정책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24-353호
「장애인차별금지법」제8조 제2항 및 「장애인등편의법」 제1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2024년 태백시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신청자격: 소규모 민간시설(공중이용시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따른 편의시설 설치 대상 외 시설․ -300㎡ 미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의 제2종 근린생활 시설 등․ -500㎡ 미만 교육원, 학원 및 종교시설, 운동시설 등․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의무 대상시설 외 시설 ○ 주요 도로변 및 상가밀집지역 내 시설 등 ○ 주택 밀집지역 내 시설 등 ※ 단, 공동주택내 시설은 제외 2. 정비대상: 경사로, 출입문(자동문), 점자블럭(점자안내판) 등 필수 편의시설 ※ 단,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경사로, 출입구 폭 확보 가능 시설 3. 모집기간 : 2024. 3. 18. ~ 3. 27. 4. 사업기간 : 2024. 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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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0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