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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열) 주택지원사업 공고
작성자 산업과
내용 산업통상자원부의 「2024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주택지원) (제2024- 248호)」이 공고됨에 따라, 태백시 소재 주택을 소유한 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지방비로 추가 지원하는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2024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2. 접수기간
- 1차 접수: 2024. 4. 3. (태양열,지열,연료전지,소형풍력)
- 2차 접수: 2024. 4. 5. ~ 2024. 4. 16. (태양광(단독주택))
- 3차 접수: 2024. 4. 23. (태양광(단독·공동주택))

3. 지원예정량: 태양광 18가구, 태양열 2가구, 지열 1가구

4. 지원예산: 금36,871천원(도 11,063천원, 시 25,808천원)
- 태양광 설치 금액
· 2kW: 국 1,840천원, 도 276천원, 시 644천원, 자부담 1,843천원
· 3kW: 국 2,130천원, 도 319천원, 시 745천원, 자부담 2,144천원
- 태양열 설치 금액
·7㎡이하(자연순환식포함): 국 3,890천원, 도 389천원, 시 908천원, 자부담 1,297천원
·7㎡초과~14㎡이하: 국 9,190천원, 도 1,103천원, 시2,573천원 자부담 5,514천원
·14㎡초과~20㎡이하: 국11,160천원, 도1,339천원, 시3,125천원, 자부담 6,696천원
- 지열 설치 금액
· 10.5kW이하: 국 9,000천원/kW, 도 1,080천원, 시 2,520천원, 자부담 5,400천원
· 10.5~17.5kW: 국 12,790천원/kW, 도 1,535천원, 시 3,581천원, 자부담 7,674천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1] 공고문 참조
※ 강원도 참여업체 명단 [붙임2] 참조
파일
게시일 2024-03-26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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