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24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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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과 |
내용 |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2023년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4. 4. 1. 태 백 시 장 ☐ 지원대상 ○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 ※ 지원제외 : 최근 5년이내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한 지역 ☐ 피해예방시설의 종류 : 전기(태양열)충격식 목책기, 철망울타리, 경음기 등 ☐ 지원방법 : 신청금액의 보조금지원 60%, 자부담 40% ☐ 신청접수 ○ 접수기간 : 2024. 4. 1. ~ 2024. 6. 28. ○ 접수장소 : 태백시청(환경과 환경정책팀) ☎550-2061 ○ 제출서류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1부 - 경작증빙서류(토지등기부등본, 경작확인서 등) 1부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 신청인 명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 - 농지임대차계약서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동의서 각 1부(임차농지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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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0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