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24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사업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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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과 |
내용 |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인명) 피해보상 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4. 1. 태 백 시 장 ☐ 지원대상 :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농가 및 인명피해자 ☐ 지원방법 : 예산범위 내 지원(연말 일괄 지급) ☐ 피해보상 방법 ○ 피해보상은 농가당 최대 500만원이내에서 지급(피해액의 80% 이내) ○ 농작물 생육단계별 차등 지급 ○ 임차농지의 경우 실경작자에게 지급 ☐ 피해보상 제외대상 ○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의거 경작이 금지된 지역 안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농경지 방치 등 농지관리의 선량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 타인의 농경지를 무단 점유하여 재배한 경우 ☐ 신청접수 ○ 접수기간 : 2024년 4월 ~ 2024년 10월까지 ○ 접수장소 : 태백시청(환경과 환경정책팀) ☎550-2061 ○ 제출서류 - 야생동물 농작물(인명) 피해발생신고서 및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1부 - 피해보상 신청 사유 및 피해발생경위서 1부. - 경작 증빙서류(토지등기부등본, 경작확인서, 토지임대차 계약서 등)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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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0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