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토지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철암고터실일반산업단지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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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공사업과 |
내용 |
토지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8조 따른 토지수용 재결신청 내용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본 공고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수용재결신청 관계서류는 태백시 공공사업과에 비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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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0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