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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시국제화추진민·관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예산정책실
내용 태백시 공고 제 2024-419호
「태백시국제화추진민·관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태백시국제화추진민·관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2. 예고기간: 2024. 4. 2.(화) ~ 2024. 4. 22.(월)/ 20일간
3. 예고방법: 태백시보,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붙임 참조

2024년 4월 2일
태 백 시 장
파일
  • hwp입법예고문(태백시국제화추진민관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게시일 2024-04-02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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