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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태백시 산불특별대책기간 설정 운영 공고
작성자 산림과
내용 태백시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4 - 31호

「산림보호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2024년 「태백시 산불특별대책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3일
태 백 시 장

2024년「산불 특별대책기간」설정․운영

1. 산불 특별대책기간 설정

가. 기간 : 2024. 4. 3.(수) ∼ 4. 30.(일) / 30일간

나. 사유 : 최근 10년(’14∼’23년)간 총 15건의 대형산불 중 67%인 10건이 3∼4월에 집중 발생되고 있어 시민들에게 산불조심을 당부하고, 행정기관은 산불방지 총력대응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것임

기타내용 : 붙임 참조
파일
게시일 2024-04-03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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