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24년 태백시 산불특별대책기간 설정 운영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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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림과 |
내용 |
태백시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4 - 31호
「산림보호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2024년 「태백시 산불특별대책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3일 태 백 시 장 2024년「산불 특별대책기간」설정․운영 1. 산불 특별대책기간 설정 가. 기간 : 2024. 4. 3.(수) ∼ 4. 30.(일) / 30일간 나. 사유 : 최근 10년(’14∼’23년)간 총 15건의 대형산불 중 67%인 10건이 3∼4월에 집중 발생되고 있어 시민들에게 산불조심을 당부하고, 행정기관은 산불방지 총력대응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것임 기타내용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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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04-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