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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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설과 |
내용 |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실시계획의 인가)에 따른 토지수용 재결신청 내용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열람)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재결신청서의 열람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본 공고 내용을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공고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수용재결신청 관계서류는 태백시 건설과에 비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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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0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