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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사업(2차) 신청자 모집 공고
작성자 안전과
내용 「강원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노인․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 발생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사업(2차) 신청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공고 개요
1. 사 업 명: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의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사업(2차)
2. 공고기간: 2024. 4. 16.(화) ~ 4. 30.(화) (15일간)
3. 신청기간: 2024. 4. 16.(화) ~ 4. 30.(화) (15일간)
4.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사업장 주소가 태백시이고,
다음 시설을 하나의 용도로 24시간 상시운영하는 자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
-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에 제공되는 시설
※ 타 사업 중복지원 대상 제외
5. 지원내용
- 건축물의 가연성 외벽마감 자재를 불연 또는 준불연재료로 개선
- 스프링클러설비 및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비 지원
- 노후화된 누전 및 배전차단기 교체
- 자동소화장치 설치비용 지원 (신규)

※ 문의: 태백시 안전과 033-550-3021
파일
게시일 2024-04-16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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