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24년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사업(2차) 신청자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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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전과 |
내용 |
「강원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노인․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 발생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사업(2차) 신청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공고 개요 1. 사 업 명: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의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사업(2차) 2. 공고기간: 2024. 4. 16.(화) ~ 4. 30.(화) (15일간) 3. 신청기간: 2024. 4. 16.(화) ~ 4. 30.(화) (15일간) 4.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사업장 주소가 태백시이고, 다음 시설을 하나의 용도로 24시간 상시운영하는 자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 -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에 제공되는 시설 ※ 타 사업 중복지원 대상 제외 5. 지원내용 - 건축물의 가연성 외벽마감 자재를 불연 또는 준불연재료로 개선 - 스프링클러설비 및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비 지원 - 노후화된 누전 및 배전차단기 교체 - 자동소화장치 설치비용 지원 (신규) ※ 문의: 태백시 안전과 033-550-3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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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0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