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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년 농산유통분야 농림시책사업 사업신청 안내공고
작성자 농정산림과
내용  

태백시공고 제2011-   호

2011년 농산유통분야 농림시책사업 신청안내 공고

     

   2011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훈령 제231호-16조』에 의거농업기반조성 및 유통시설 지원을 통한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2011년 농산유통분야 농림시책사업의 참여 희망농가 사업신청 안내 및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농산유통팀 농림시책사업 총괄

  ○ 사업기간 : 2011. 1 ~ 12.

  ○ 시행기관 : 태백시청 농정산림과(농산유통팀)

  ○ 사업예산 : 18개사업 1,335백만원(국비324 도비76 시비332 농협110 자부담493)

    - 자체사업 : 11개사업  223백만원(국비    도비33 시비 96 농협    자부담 96)

    - 농협대행 :  7개사업 1,111백만원(국비324 도비43 시비236 농협110 자부담397)

      ※ 상기 사업비는 추경 및 시행기관의 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음, 농협사업비는 전년기준 예상액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제출 (단, 가축사육농가 전화신청 가능)

                ※ 신청양식: 별첨 다운로드 또는 농정산림과 비치


□ 사업문의 : 농정산림과 농산유통팀 (☏550-2112) 

              ※ 태백농협 본점 판매계 (☏550-4713) 상장지점 구매계 (☏550-4762) 


□ 주의사항 : 위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에 따르며 상기 사업신청기간 및 예산, 지원대상자 등의 사업내용은 금년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매년 변동될 수 있음으로 주의 확인요망


붙임 : 2011년 농산유통분야 농림시책사업 신청안내 공고 1부.


 2011년 2월   일


태  백  시  장

파일
게시일 201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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