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11년 농산유통분야 농림시책사업 사업신청 안내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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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정산림과 |
내용 |
태백시공고 제2011- 호 2011년 농산유통분야 농림시책사업 신청안내 공고
2011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훈령 제231호-16조』에 의거농업기반조성 및 유통시설 지원을 통한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2011년 농산유통분야 농림시책사업의 참여 희망농가 사업신청 안내 및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농산유통팀 농림시책사업 총괄 ○ 사업기간 : 2011. 1 ~ 12. ○ 시행기관 : 태백시청 농정산림과(농산유통팀) ○ 사업예산 : 18개사업 1,335백만원(국비324 도비76 시비332 농협110 자부담493) - 자체사업 : 11개사업 223백만원(국비 도비33 시비 96 농협 자부담 96) - 농협대행 : 7개사업 1,111백만원(국비324 도비43 시비236 농협110 자부담397) ※ 상기 사업비는 추경 및 시행기관의 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음, 농협사업비는 전년기준 예상액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제출 (단, 가축사육농가 전화신청 가능) ※ 신청양식: 별첨 다운로드 또는 농정산림과 비치
□ 사업문의 : 농정산림과 농산유통팀 (☏550-2112) ※ 태백농협 본점 판매계 (☏550-4713) 상장지점 구매계 (☏550-4762)
□ 주의사항 : 위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에 따르며 상기 사업신청기간 및 예산, 지원대상자 등의 사업내용은 금년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매년 변동될 수 있음으로 주의 확인요망
붙임 : 2011년 농산유통분야 농림시책사업 신청안내 공고 1부.
2011년 2월 일
태 백 시 장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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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1-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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