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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알림마당>공고/고시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게시일 제공
제목 사망자소유자동차 상속이전등록 안내 공고
작성자 민원봉사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 2011-124 호

사망자소유자동차 상속이전등록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제12조(이전등록)를 위반한 불법운행자동차(상속이전 미이행)에 대하여 "사망자소유자동차 상속이전등록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부재 및 미거주,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대 상

  

대상차량

소유자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사유

성  명

송   달   주   소

송달사유

10노2687

구선모

사망

구길림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청솔아파트

∙상속대상자

∙현보험가입자

∙공동명의자

93버5408

권재영

사망

박순금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청솔아파트

∙상속대상자

∙현보험가입자


2. 공 고 내 용 : 사망자소유자동차 상속이전등록 공시송달 공고

3. 공 고 기 간 : 2011. 02. 25. - 2011. 03. 11.(15일간)

4. 공 고 내 용

  가. 대상차량

       10노2687(그랜저), 93버5408(포터II)

  나. 이행사항

       해당 차량 상속대상자(현보험가입자)께서는 아래 구비서류를 갖추어 자동차 상속이전등록을 이행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없이 소유권 이전등록 불이행시에는 자동차관리법시행령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50만원의 범칙금 부과

  다. 구비서류

       상속협의서(상속포기인 서명), 상속포기인 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라. 기타문의사항은 태백시 민원봉사과(033-550-2159)로 연락 바랍니다.


2011년   02월   25일




 태 백 시 장

파일
게시일 2011-02-25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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