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사망자소유자동차 상속이전등록 안내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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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원봉사과 |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 2011-124 호 사망자소유자동차 상속이전등록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제12조(이전등록)를 위반한 불법운행자동차(상속이전 미이행)에 대하여 "사망자소유자동차 상속이전등록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부재 및 미거주,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대 상
2. 공 고 내 용 : 사망자소유자동차 상속이전등록 공시송달 공고 3. 공 고 기 간 : 2011. 02. 25. - 2011. 03. 11.(15일간) 4. 공 고 내 용 가. 대상차량 10노2687(그랜저), 93버5408(포터II) 나. 이행사항 해당 차량 상속대상자(현보험가입자)께서는 아래 구비서류를 갖추어 자동차 상속이전등록을 이행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없이 소유권 이전등록 불이행시에는 자동차관리법시행령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50만원의 범칙금 부과 다. 구비서류 상속협의서(상속포기인 서명), 상속포기인 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라. 기타문의사항은 태백시 민원봉사과(033-550-2159)로 연락 바랍니다.
2011년 02월 25일
태 백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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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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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1-0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