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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관리법위반(검사, 점검) 과태료납부고지서 반송분 송시송달
작성자 민원봉사과
내용  

태백시공고 제2011 - 342호

공시송달공고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및 제36조에 의거 자동차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정기검사(점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자동차검사(점검)지연(미필)자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소유자에게 검사(점검)지연 및 미필에 관한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자동차 검사지연(미필) 과태료 납부통지

   2. 대 상 자 : 강원도 태백시 동점동 최충규외 3명(붙임 참조)

   3. 공고기간 : 2011. 7. 5 ~ 2011. 7. 22.

   4. 문 의 처 : 태백시청 민원봉사과(☏033-550-2564, FAX 033-550-2921)


 


2011.  7.  5. 


태  백  시  장


파일
게시일 2011-07-05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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