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도로점용료 체납자 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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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설정책과 |
내용 |
도로법 제41조(점용료의 징수)에 의하여 부과된 도로점용료 체납분에 대하여 재산압류통지서를 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1년 07월 11일
태 백 시 장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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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1-0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