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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년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경제정책과
내용

제2011-44호

2011년『고용 우수기업 인증제』시행계획 공고

  강원도에서는 기업의 선도적인 일자리 창출 분위기 조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동안 일자리 창출에 현저하게 기여한 기업을 발굴·선정하여 각종 인센

티브를 제공하는「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기업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1년  7월  18일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장

1. 신청대상 및 방법

? 도내에 소재(본사 또는 주공장)한 기업으로서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체 중 2011년(1.1~12.31)동안 일자리 창출 실적이 높은 기업


   - 일자리 성장에 있어 현저한 성과와 실적을 보인 우수기업


   - 일반적인 기업평가(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생산성 등의 지표)가 양호한 기업

 <신청제외 대상>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등의 전력이 있는 기업

 

     ? 대상업종 : 제조업, 전자ㆍ통신ㆍIT분야 서비스업 및 관광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건설업 등

 ? 신청방법 : 기업의 직접신청과 시군?도내 경제단체 등 추천방식

〈고용 우수기업 신청기준〉

구  분

정규직 직원수

비  고

2011. 1. 1 기준

20명미만

20∼49명

50∼299명

 

2011. 12. 31.

3명 이상 증가

4명 이상 증가

10%이상 증가

 

  ☞ 정규직 (2년 이상 장기 근로계약자) 신규채용

2. 지원규모 및 내용

? 지원규모 : 15개 기업(기업당 10,000천원 분야별 지원)

 ? 지원내용

    - 근로환경개선 재정지원, ‘고용우수기업 마크’ 사용권 및, 중소기업

     지원시책 참여시 가점부여 인센티브 부여 등

   ※ 진흥원 및 유관기관의 동일한 지원대상 분야 중복지원 불가

 ? 고용 우수기업 인증기간 : 인증일로부터 2년


3.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12. 1.2 ~ 1.16 (15일간)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 수 처 :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경영관리부

 ? 추천권자 : 시?군, 강원신용보증재단, 도내 상공회의소, 한국여성

               경제인협회 강원지회,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

               강원벤처협회, 중소기업이업종 강원연합회, 강원도 경

               단체연합회, 한국노총 강원지역본부, 민주노총 강원

               지역본부 등 (※해당기업 동의하에 추천)


4. 인증서 재교부 및 지정취소

? 인증기업으로 지정된 업체가 유효기간 중 다음 사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교부


      ?상호명이 변경되거나 소재지 이전 경우(강원지역 한함)

      ?개인사업자가 당해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개인사업자가 신설법인의 주주 및 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한함)


 ? 인증기업이 신청자격 제외사유에 해당 될 때에는 인증 취소


5. 기타사항

? 접수서류는 일체 반환 않음

? 문의처 : 강원도 희망일자리추진단 ☎033)249-2851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경영관리부 ☎033)749-3304, 3306

    ※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홈페이지(www.gwba.or.kr)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게시일 2011-07-22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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