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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알림마당>공고/고시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게시일 제공
제목 201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지가 결정ㆍ공시
작성자 민원봉사과
내용

태백시고시 제2011-52호

          201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지가 결정ㆍ공시


 201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사항에 대하여

 태백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ㆍ공시 

 합니다.


                                 2011. 7. 28.

                     태  백 시  장



         -  다             음  -


1. 근거법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

2. 결정ㆍ공시일    : 2011년 7월 28일(목)

3. 결정ㆍ공시 내용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100필지의

                     단위면적당(원/㎡)가격

4.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열람하는 장소 : 태백시 민원봉사과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 태백시청(http://taebaek.go.kr) > 맟춤정보 > 부동산 > 개별공시지가확인

                                    부동산종합정보 >개별공시지가  

   

6.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 민원봉사과 토지행정담당으로 문의

  하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033)550-2267, FAX 550-2921

파일
게시일 2011-07-28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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