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1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지가 결정ㆍ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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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원봉사과 |
내용 |
태백시고시 제2011-52호 201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지가 결정ㆍ공시
201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사항에 대하여 태백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ㆍ공시 합니다.
2011. 7. 28.
태 백 시 장
- 다 음 -
1. 근거법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 2. 결정ㆍ공시일 : 2011년 7월 28일(목) 3. 결정ㆍ공시 내용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100필지의 단위면적당(원/㎡)가격 4.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열람하는 장소 : 태백시 민원봉사과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 태백시청(http://taebaek.go.kr) > 맟춤정보 > 부동산 > 개별공시지가확인 부동산종합정보 >개별공시지가
6.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 민원봉사과 토지행정담당으로 문의 하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033)550-2267, FAX 550-2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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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1-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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