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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시민향토장학회 설립 및 지원조례제정(안)입법예고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내용  

태백시 공고  2011 -456호

태백시민향토장학회 지원에 관한조례안 입법예고


『태백시민향토장학회 지원에 관한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7일

태   백   시   장

1. 제정취지

 ○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장학재단 설립․운영실태점검(2011.2)시 지적

    법인 또는 단체로서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여진 기관에         공금을 지출할 수 있음



○ 강원관광대 장학금을 학생개인에서 학교로 직접 지원하여 교내 장학금     비율 상승(대학 구조조정지표)

     지역대학인 강원관광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함 



 ○ 태백시민향토장학회의 공공기관 요건강화

   → 지원조례에 재단법인 태백시민향토장학회의 목적과 설립, 제재조항을                 신설하여 시에서 명실공히 재단에 대한 관리․감독강화

  

2. 주요골자

○ 설립 및 목적에 대한 조항

   제2조(설립) 재단법인 태백시민향토장학회(이하 “법인”라 한다)는 민법」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4조(사업) ① 이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 한다.

     1. 장학금의 지원사업                  2. 장학시설의 설치사업

     3. 장학사업을 위한 조사연구 및 홍보사업  4. 우수외국대 입학시 장학금지원

      5. 지역대학 및 고교 입학생 장학금 지원사업

      6. 기타 목적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 재단에 대한 제재 조항

   제14조(재단에 대한 제재) 시장은 법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재단의 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

      4. 감사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3.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및 단체는 2011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백시장(참조 : 주민생     활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 보내주실 곳

        ․ 주    소 : 강원도 태백시 태붐로 21(황지동) 주민생활지원과

        ․ 우편번호 : 235-701

        ․ 문    의 : 전화 033-550-3014(평생교육담당)

                   fax 033-550-2981


  붙  임 : 태백시민향토장학회 설립 및 지원조례제정(안)

파일
게시일 2011-09-07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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