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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시 건물번호판 제작비용 고시
작성자 민원봉사과
내용  

태백시 고시 제 2011 - 59 호

          

태백시 건물번호판 제작비용 고시


「도로명주소법」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와 태백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은 조달단가 중 완제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고시합니다.

2011.  09.   08.


태      백      시      장


1. 고시내용 : 태백시 건물번호판 제작비용

2. 고시방법 : 시청․동게시판, 시보, 시 홈페이지 

3. 대  상 :  신축․증축 및 개축으로 건물번호를 부여받아야 할 건물과

                 기 설치된 건물번호판이 망실․훼손 된 경우

4. 적용시기 : 2011. 10. 01부터

5. 건물번호판 제작비용(1개 제작시) : 6,600원

6. 납부방법 : 태백시 수입증지

7. 건물번호부여 절차

《신축․증축 및 개축의 경우》

   

신청인

① 건축과

② 민원봉사과

 사용승인 신청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

 

 

 

 

⑤ 건축과

④ 민원봉사과

③ 건축과/민원봉사과 

건물 사용승인

신청인에 서면통보 및 건물번호판 교부

도로명주소 부여 협의


《망실 및 훼손의 경우》

신청인

①민원봉사과

② 민원봉사과

재교부신청서 제출

건물번호판 

제작 및 교부(14일)

 

 

 

 

 

 

 

 

③ 신청인

 

 

건물번호판 

수령 및 설치(30일)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민원봉사과 토지행정담당

   (☎033-550-2054 ~ 3872)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게시일 2011-09-08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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