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태백시 건물번호판 제작비용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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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원봉사과 | |||||||||||||||||||||||||||||||||||||||||||||
내용 |
태백시 고시 제 2011 - 59 호
태백시 건물번호판 제작비용 고시
「도로명주소법」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와 태백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은 조달단가 중 완제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고시합니다. 2011. 09. 08.
태 백 시 장
1. 고시내용 : 태백시 건물번호판 제작비용 2. 고시방법 : 시청․동게시판, 시보, 시 홈페이지 3. 대 상 : 신축․증축 및 개축으로 건물번호를 부여받아야 할 건물과 기 설치된 건물번호판이 망실․훼손 된 경우 4. 적용시기 : 2011. 10. 01부터 5. 건물번호판 제작비용(1개 제작시) : 6,600원 6. 납부방법 : 태백시 수입증지 7. 건물번호부여 절차 《신축․증축 및 개축의 경우》
《망실 및 훼손의 경우》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민원봉사과 토지행정담당 (☎033-550-2054 ~ 3872)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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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1-09-08 |